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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법률문제는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설득과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상속계획법연구소

법무법인 호원의 재산상속계획법연구소는 절세를 기본으로 가장 올바른 상속,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해 여러가지 사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원의 재산상속계획법연구소가 제공해 드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제 행복한 삶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삶의 마지막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의 마지막 모습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자식들 신세 안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고 떠나고 싶어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품위있는 노후와 최선의 상속플랜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서 상속플랜 등 자산승계를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하며, 상속인간에 분쟁 없이 재산분할을 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원할한 가업승계를 원하는 자녀가 먼저 부모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간의 화목에 최선이고,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부모님은 왜 증여, 유언 또는 신탁 등 자산승계 및 상속플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나는 아직 건강하기에 천천히 하려고 한다. 재산을 미리 주면 자녀들이 무시하고 부양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가족관계라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플랜이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유는 끝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지나고 결국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상속 관련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 과다한 세금, 직계상속인이 없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재혼 가정, 해외에 있는 재산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분배, 부모의 치매와 그 이후 요양에 대한 고민, 이혼한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또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그리고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 등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호원의 재산상속계획법연구소는 이러한 부모님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절세를 기본으로 가장 올바른 상속,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해 여러가지 사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법무법인 호원의 재산상속계획법연구소가 제공해 드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제 행복한 삶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호원 재산상속계획법연구소 소장 법학박사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