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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소원결정-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작성일 : 2022.02.23 조회 : 3705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소원결정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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